통관시 주의사항
목록통관 | 일반통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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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기준 |
총 결제금액= (미국) USD 200 이하 면세(그 외 국가) USD 150 이하 면세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현지 TAX] |
총 결제금액 = USD 150 이하 면세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현지 TAX] |
특이사항 |
면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자가사용의 목적) 별도의 수입절차 없이 |
자가사용 목적이며 USD 150 이하인 경우 면세대상입니다. |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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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제품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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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속옷/면/제품 | 의류, 언더웨어, 양말, 장갑류 등 (가죽, 모피가 포함된 제품은 일반통관) |
신발/가방/잡화 | 특수목적용신발(방염화, 안전화 등)은 일반통관 |
모자 | 짚으로 만들어진 모자는 식물검역 대상으로 일반통관 |
생활용품 | 바디워시, 샴푸, 핸드워시, 세제, 비누 등, 캔들, 디퓨저, 방향제, 탈취제 등 |
화장품/화장품 도구 | 스킨,로션, 크림, 매니큐어 등 [기능성 제품인 주름개선, SPF지수가 포함된 선크림 등은 일반통관] |
향수 | 향수 1병(60ml 이하)일 경우 목록통관 (상품명에 반드시 용량을 필수 기재하여야 함) |
주방용품 | 플라스틱, 목제, 유리, 도자기 비금속, 고무제품 |
사무용품/자동창용픔/인테리어소품 | |
컴퓨터/자동차용품/인테리어 소품 | 한국 도착일 기준, 1대만 목록통관 가능 (컴퓨터, 키보드, 사운드바, 카메라,노트북, SSD, 테블릿PC, 전자수첩, 스마트워치, PC부속품 등) |
TV/가전제품 | 한국 도착일 기준, 1대만 목록통관 가능 [TV, 모니터, 사운드바, 카메라, 헤드폰, 블루투스, 스피커, DVD 등] |
소형 가전제품 | 커피머신, 청소기, 공기청정기, 전자면도기 등 |
가구/조명기기/침구용춤 | |
서적류/음반류/게임 등 | *서적류는 관부과세 없음 |
악기류 | |
자전거/자전거부품 |
일반통관 제품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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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검역 대상물품 | 반려동물 사료, 간식, 영양제 등 파마나햇(밀짚모자), 씨앗류, 기타 식물류, 곡물류(최대 5kg까지 가능) |
의약품/건강보조식품 | 바르는 연고, 복용하는 약품, 임신, 배란테스트기구, 데오드란트, 치약, 구강세척제 여성용품, 렌즈 세정액, 손세정제, 거즈 반창고, 유해 화장품 *비타민 건강보조식품 최대 6병까지만 가능 |
기능성 화장품 | 기능성화장품(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제, 태닝, 탈모방지 등), 태반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유해 화장품 수량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개인 자가 사용기준 없음 |
식품류 | 비스킷, 베이커리, 조제 커피, 혼합 조미료, 설탕과자, 초콜릿 등 |
농림축산물 검역대상품 | 커피(원두), 차, 견과류, 동물, 사료, 햄, 치즈 |
전자 기기 | 전파법의 적용으로 1대씩만 가능 WIFI 기능이 포함된 제품도 전파인증이 필요함. ex) WIFI 기능이 있는 헤드폰일경우 1개만 통관가능 초과시 수입승인 받는 비용이 커 개인이 받기엔 불가능 |
향수 | 수량 상관없이 60ml 초과일 경우 일반통관 (상품명에 반드시 용량을 필수 기재하여야 함) |
도검, 총포 |
도검, 총포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 가능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 단,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일 경우 하지만 관세법상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방용칼/과도/사시미칼 등 사용구분이 명백한 경우는 세관장 판단 후 수입 허가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도검을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면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판단에 의하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수입허가대상인 경우는 수입허가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며,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동법에 의한 도검의 제외대상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수입허가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수입허가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요건확인을 받았음을 증명할 때까지 통관이 보류되며, 통관 보류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취인 등의 요청에 따라 외국으로 다시 반송하거나 폐기됩니다. |
분유 |
분유(최대 5kg까지만 가능) 검역에 불합격할 경우 통관(국내반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검역 합격여부를 확인만 할 뿐, |
체온계 |
체온계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일반통관으로 통관됩니다. |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 |
손소독제 |
카드로택스 납부
수수료 1.2%
1) 카드로택스 접속
2) ‘관세납부’ 선택
3) 수령인 주민등록 번호 조회
4) 관부가세 카드로 납부
인터넷뱅킹 납부
수수료 0%
1) 수령인 계정으로 인터넷뱅킹 접속
2) ‘공과금’ or ‘세금납부’ 선택
3) 수령인 주민등록 번호 조회
4) 관부가세 납부
관세법인 대송
Tel. 032- 744- 8100 Fax. 032- 744- 8094